- 자기자본비율 :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
- 자발적 실업 : 일할 의사가 있어 고용되기를 원하지만 현재의 임금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일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실업
- 장단기금리차 : 장기금리에서 단기금리를 뺀것
예를 들어 10년간 돈을 빌릴 때의 금리가 연10%이고. 1년간 돈을 빌리 때의 금리가 연7%라고 합시다. 그러면 장단기금리차는 3%포인트가 됩니다. - 장외시장 : 직접 거래를 주고받거나 딜러나 브로커와 같은 중개기관을 통해 제한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.
- 전환사채 CB : 채권을 발행하고 일정기간 후에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아님 그냥 채권으로 남기는 채권.
- 정크본드 : 기업의 신용등급이 아주 낮아서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로 열등채. 쓰레기 채권.
- 조세부담률 : 국내총생산(GDP)에서 조세(국세+지방세)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조세를 징수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
- 증거금 : 주식, 채권 또는 ETF를 매수하고 소유하기 위해 매수 가격의 최대 50%까지 차입하는 계약금의 일부
- 지주회사 : 일반적으로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또는 관리하는 회사
- 추심 :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,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,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. 빚 독촉
- 치킨게임 :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태, 특히 출혈경쟁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방과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
- 카르텔 : 동종 기업들이 판매가격, 생산수, 판매지역, 설비등을 제한하여 담합하는 행위
- 콜옵션 : 콜 옵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설정한 가격으로 증권을 교환하는 계약
- 통화스왑 : 중앙은행끼리 일정 기간 자국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
- 투자은행 (investment bank) : 고객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에 의한 자본 시장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인수합병 등 재무 전략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금융기관이다. 상업 은행이나 소매 은행과는 달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금 업무는 하지 않는다.
- 특수목적기구 SPV : 자산유동화증권(ABS)을 발행하는 기구. 법률적인 부분을 완화해서 증권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구.
- 파생금융상품 : 환율이나 금리, 주가 등의 시세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식, 채권, 통화 등 시세가 자주 변하는 금융자산을 토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거래하는 추상적 금융상품
- 제로금리정책 : 단기금리를 사실상 0%에 가깝게 만드는 정책. 명목이자율이 0%가 아니라 실질이자율이 0%에 가깝다는 의미이다. 이와 같은 초저금리는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며 소비촉진을 통해 경기침체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이점이 있다.
- 주가지수 : 일정 시기의 주식가격을 100으로 하여 산출한 주가의 지수. 상장된 모든 종목의 현시가 총액을 기준시점의 총액으로 나눠 100을 곱하는 공식을 사용하는데, 현재는 1980년 1월 4일의 주가지수를 기준(=100)으로 삼는다.
- 중앙은행 :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과 정부의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고 필요시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정부의 은행 기능을 수행한다. 아울러 통화량 및 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최종대부자 역할,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도 기여한다.
- 표면금리 : 표면금리(coupon rate)란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 비율을 채권표면에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기간 동안 지급을 약속한 고정금리이다
- 한계비용 :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분
- 헤지펀드 : 개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자금을 고수익 또는 위험회피 등을 목적으로 국제증권시장이나 국제외환시장에 투자하는 사적투자조합 또는 투자계약을 말한다. 헤지란 본래 위험을 회피, 분산시킨다는 의미이지만 헤지펀드는 위험회피보다는 투기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.
- 환율조작국 :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동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한편 2015년 에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의거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, 국내총생산(GDP) 대비 경상흑자 비율 3% 초과, 정책당국이 연간GDP 대비 2%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고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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