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를 계약하려고 보면, 예상치 못한 항목이 하나 등장합니다.바로 ‘권리금’입니다.임대료나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확히 적히지만,권리금은 그보다 훨씬 불투명하게,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 단위로 오갑니다.“저 가게 팔리면서 권리금 3천 붙었다더라”“장사가 잘되니까 권리금이 너무 세졌대”그런데 이런 말, 유독 한국에서만 들리는 건 아닐까요?‘권리금’은 언제, 왜 생긴 걸까요?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?권리금은 ‘시설비’가 아니다자리를 지키며 쌓은 ‘영업 기회’에 붙는 가격먼저 개념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권리금은 건물이나 인테리어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.좀 더 정확히 말하면, 자리를 지키면서 쌓아온 ‘영업 기반’에 붙는 가격입니다.그 자리에 오랫동안 영업해오며 생긴 단골주변 상권에서 확보한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