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에서는 고위공직자, 특히 대통령이나 장관이 헌법을 어기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판단한다.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바로 이 과정을 통해 결정됐다.헌법을 위반한 책임은 법적 절차로 명확하게 가려지는 구조다.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.“일본에도 헌법이 있는데, 거기는 왜 헌법재판소가 없을까?”그리고 또 하나,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처리할까?같은 헌법국가인데도 구조는 꽤 다르다.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해본다.“일본에도 헌법이 있는데, 헌법재판은 어떻게 하나요?”본문# 일본에는 ‘헌법재판소’가 없다한국에는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.하지만 일본에는 그런 기관 자체가 없다.그래서 종종 **‘일본에는 헌법재판이 없다’**는 말까지 나온다.하지만 실제로는 헌법 위반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