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외국인 노동자에게 월급을 코인으로 지급”
“한국은행, 스테이블코인 규제권 주장”
이런 뉴스 볼 때 떠오르는 질문, 하나쯤 있으셨을 겁니다.
"진짜로 코인으로 월급 줘도 되는 거야?"
"스테이블코인은 그냥 코인 아닌가?"
"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?"
한 번쯤 궁금했지만, 말 꺼내긴 좀 애매했던 이 주제.
오늘은 ‘코인으로 급여를 주는 건 가능한가?’, 그리고 자주 나오는 ‘스테이블코인’은 뭐가 다른가?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.
💵 월급을 코인으로 준다고요? → “근로기준법 위반일 수 있어요”
2022년, 고용노동부에 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.
"자사 코인으로 월급 줘도 되나요?"
고용노동부의 답은 간단했습니다.
“안 됩니다.”
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입니다.
“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.”
여기서 말하는 ‘통화’는 법정화폐, 즉 원화입니다.
코인이나 토큰은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, 통화불 원칙 위반입니다.
💡 용어 잠깐 정리
- 통화불 원칙: ‘법정통화(원화)’로, 직접, 전액,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
- 법정통화: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국가가 보증한 돈 (예: 원화)
- 코인: 민간이 발행한 디지털 자산으로, 법정통화가 아님
즉,
- 월급을 코인으로 직접 지급하면 불법 가능성 있음
- 외국 화폐로 계약하고, 원화로 환산해 지급하는 건 가능
-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원화 지급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
🪙 그럼 스테이블코인은 뭐길래 논란이 될까요?
요즘 자주 보이는 단어, ‘스테이블코인’(Stablecoin).
딱 잘라 말하면, ‘가격이 안정된 디지털 자산’입니다.
코인인데, 가격이 흔들리지 않아요.
📌 왜 안 흔들릴까요?
→ 실제 화폐(달러, 원화 등)에 1:1로 연동돼 있기 때문입니다.
대표적인 예는 미국의
- USDT (테더)
- USDC (서클)
이들은 ‘디지털 달러’처럼 사용됩니다.
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없습니다.
그래서 ‘디지털 원화’처럼 보이지만, 법적으로는 완전 별개입니다.
“그럼 CBDC랑 뭐가 다른데요?”
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.
CBDC,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은 비슷해 보여도, 근본부터 다릅니다.
- 스테이블코인: “가짜 돈이지만 진짜 돈처럼 보이게 만든 민간 버전”
- CBDC: “국가가 직접 만든 진짜 디지털 돈”
따라서, CBDC는 법적으로 ‘통화’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.
→ 근로기준법상 ‘통화불 원칙’에도 적용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.
→ 반면, 스테이블코인은 아직은 통화가 아닌 디지털 자산일 뿐입니다.
🏦 한국은행이 왜 나섰을까요?
최근 한국은행이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.
“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규제는 한은이 맡아야 한다.”
이유는 간단합니다.
‘화폐’처럼 쓰이는 건 결국, 국가의 통화정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.
예를 들어, 민간 기업이
- 원화와 연동된 코인을 대량 발행하고
- 이를 이용해 결제하거나 송금하게 되면
결국 ‘실물 원화’가 아닌 민간 코인이 유통되는 셈이죠.
→ 이걸 한국은행은 “통화 주권의 문제”로 본 겁니다.
→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죠.
🤔 앞으로 코인으로 월급 주는 시대가 올까?
지금은 안 됩니다.
- 코인 = 법정통화 아님
- 스테이블코인 = 안정적이지만 법적 지위는 아직 모호
하지만, 점점 디지털 자산과 실물 경제의 경계는 흐려지고 있습니다.
예를 들어
- 해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송금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
- 블록체인 기반 급여 실험도 일부 기업에서 진행 중입니다.
다만, 이 모든 건 제도적 뒷받침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.
현재 기준으로는, 코인을 월급으로 주는 건 리스크가 크다는 점,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.
✏️ 마무리하며
‘코인으로 월급 주기’는 아직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.
특히 근로기준법은 월급을 꼭 ‘진짜 돈’, 즉 원화로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.
월급은 바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 원칙의 핵심입니다.
겉보기엔 돈 같아 보여도, 쓸 수 없거나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.
한편,
“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키워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”는 말은
그냥 기술 실험이 아니라, 이제 제도 속으로 들어오려는 흐름이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.
아직 법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지만,
이런 변화가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, 지금은 ‘지켜볼 타이밍’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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